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08시간 수준까지 줄여나간다.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노사정이 9월 24일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열어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먼저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한다.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당장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한다.
내년 상반기 내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골자다.
나아가 특별연장근로의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한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한다.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계발·돌봄 등 필요시 반차(4시간)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일 최장 노동시간 및 연장노동시간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로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하는 뜻깊고도 엄중한 자리"라며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