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본부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계약 중도해지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해지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위약금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 42.5%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가 53.0%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51.2%), 기타 외식업(49.4%)이 뒤를 이었다.
규모 별로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비교적 소규모 브랜드에 속한 점주들의 중도해지 검토 비율은 41.4%로, 300개 이상 1천개 미만 브랜드 소속 점주(3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도해지를 고민한 주된 이유는 매출 부진이 74.5%로 압도적이었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한 응답도 31.3%에 달했다.
그러나 해지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이 60.6%로 가장 많았다.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46.9%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천3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해지 건수(3천13건)보다 1만3천346건(442.9%) 늘었다.
다만 이는 기타서비스업종의 특정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가맹본부로 다수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로, 이를 제외하면 상반기 계약 해지 건수는 1천423건이라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 조사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포장·배달용품과 봉투, 양념류와 기름, 청소용품, 식자재 등이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로 다소 낮아졌지만, 매출 정보의 과장이나 은폐, 광고비 부담 전가, 거래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이 여전히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인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 본부의 비율은 14.5%로 3.5%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분야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이들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천개를 상대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7월∼올해 6월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