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지만,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반포자이 아파트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전용면적 기준 84㎡ 시세는 40억 원대에서 50억 원으로, 약 10억 원이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얼마나 늘었을까.
2024년 약 1,000만 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1,300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800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집값은 10억 원 오르는데, 세금은 수백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겁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보유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굉장히 낮고요. 보유세를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시세 상승폭이 더 크고 그런 기대가 있는 한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진 ‘세부담 상한’ 때문입니다.
전년도 세금의 최대 1.5배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세제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양도세나 보유세를 건드리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집값 흐름에 따라 증세보다는 과표 기준이나 공제 방식 등을 손보는 세제 조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내년 6월) 지방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세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정치적으로 세제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시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가도 그렇고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종료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령층의 현금 흐름 부담과 납세자의 수용성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차제은, CG: 김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