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우리 차례죠?"…10년간 짜고 쳤다

입력 2025-12-29 13:37
에넥스·한샘 등 48개사 아파트 내장가구 담합 공정위, 과징금 250억원 부과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내장형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거나 입찰가격을 조율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잠정·이하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입찰 전략을 공유하고,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예정자가 입찰가를 정해 전달하면 다른 업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응찰하는 식이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의 입찰에서 이뤄질 만큼 장기간·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에넥스로 58억4천400만원이 부과됐고, 한샘이 37억9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내장형 가구 입찰 담합을 집중 점검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해 제재 대상에 오른 가구업체는 총 63곳, 누적 과징금은 1천427억원에 이른다. 업체별 누적 과징금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으로 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