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하고, 학대 과정을 다룬 글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3월부터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작은 동물 여러 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햄스터는 '카니발리즘'(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데도 수개월간 여러 마리를 비좁은 우리에 합사해 키웠다는 것이다.
합사한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켰다. 또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 목욕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이 '무분별하게 합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자 A씨는 "이미 사슴햄스터 저승길 보냈어요"라고 댓글을 달고, '무덤'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학대 행위에 대해 지난 24일까지 2천여명이 경찰에 동물 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한 B씨는 "3월부터 동물 4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사슴햄스터의 머리가 뜯겨있는 상태로 목숨이 아슬아슬하다"라며 "이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기니피그를 죽여 반찬으로 해 먹겠다'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욕설을 해 사태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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