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아들과 절연"…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입력 2025-12-28 11:32


아들과 갈등을 겪던 와중에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아들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

A씨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들이 결혼한 이후 감사나 예우가 없다고 느끼며 불화가 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