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상습범에 '초강수'

입력 2025-12-28 10:14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 결격 기간 후 면허 재취득 시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완전히 걸리지 않게 작동하며,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대여가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다.

미설치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타인 호흡 대행으로 음주 감지를 피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5년 내 음주운전자 재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만큼 이 장치로 재범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약물 측정 불응 시에도 동일 처벌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제1종 면허 발급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기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만으로 적성검사 통해 취득 가능했던 방식에서,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실제 운전 경력 증빙이 필수로 바뀐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연 단위(1월1일~12월31일) 일괄에서 개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또 학원 방문 없이 원하는 장소·코스에서 합법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