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40대 구속 송치…혐의는 부인

입력 2025-12-27 07:29


잠자던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이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 의정부경찰서가 신고 약 8일 만에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퇴원해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태국에서도 공분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