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빌리고 안 갚아"…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25-12-26 18:45


개그맨 이혁재 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씨가 2023년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이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던 시절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비상근 특보로 활동했다. 그는 특보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7년 전 소속사에서 빌린 2억4,000여만 원을 갚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2015년에는 지인의 2억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