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국민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 실현 성과를 인정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총 40건의 민원을 성실히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 분야 민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신규 광역버스 노선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이후 출근 시간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배차 운행을 도입하는 등 국민신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받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행정이 보다 책임 있게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