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장려금 내라"…쿠팡, 2조원 넘게 걷었다

입력 2025-12-25 13:02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이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온라인 유통업체 가운데서도 부담이 큰 편에 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광고·홍보비와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 명목으로 1조4천억원 이상을 받았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천953억여원의 5.76%에 해당한다.

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9천211억원 수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평균(3.5%)보다 많다.

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작년에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169개이며, 이렇게 받은 돈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업태별로 본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p) 올렸고, 나머지 업태는 수수료율을 내렸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면세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쿠팡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따로 받는 경우가 상당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가 지는 경제적 부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3∼11월 실시됐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