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한테 100억 원을 빌려 1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도 있었고, 거래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30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매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어,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모두 1,002건.
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가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를 활용해 시세를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도 14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허위 신고가 의심돼 경찰에도 수사의뢰됐습니다.
가격 띄우기의 경우 서울의 한 아파트는 종전 가격보다 높은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신고된 뒤, 약 9개월 만에 계약이 해제됐고, 이후 18억 원에 후속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족 간 거래로 아파트를 8억 2천만 원에 신고한 뒤 1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다 해제하고, 이후 8억 원에 제3자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기업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 사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수도권 부동산 기획 조사 같은 경우 앞으로 올해 7월 거래뿐 아니라 11월 등 정기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내년에는 직거래라던가 전세사기 조사를 넓히고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계약 해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