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미술 갤러리인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미술품을 구매하면 일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다 갑자기 수익 지급을 중단해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갤러리의 이모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이 대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으로 매달 일정 수입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갑자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투자 원금 반환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800여명, 피해 금액은 약 1천10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월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사무실과 수장고, 이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