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사용 후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감축 방안으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금지,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천톤 규모인데, 2030년에는 1,012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2030년 폐플라스틱을 7백만톤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백만톤에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백만톤을 더한 수치다.
우선 일회성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쓸 경우 소비자가 컵 가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컵 따로 계산제(가칭)’를 도입할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 등을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긴 하지만 영수증엔 나오지 않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된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해도 음료값이 추가 인상되는 건 아니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또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기 전환도 촉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하는 방향이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으로 두께,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횟수, 공간 비율 제한으로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 강화해 2026년 10%(5천톤 이상 생산자), 2030년 30%(1천톤 이상 생산자)로 규제한다.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도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기후부는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반영해 부담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부는 EU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