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선 결과란 분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장 37곳의 공사비 갈등을 해결했다.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공사비 합의가 이뤄졌다.
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공사비 갈등이 길어지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을 마련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시는 또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 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해 필요 시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