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살리려" 학생 시험 대신 친 교수들 결국

입력 2025-12-22 19:22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학생 시험을 대신 친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 교수 3명과 조교로 2023년 1·2학기 동안 총 29회에 걸쳐 학생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접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해 교무처에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한 뒤, 대거 제적을 피하고자 성적을 조작한 것이다.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해당 학생은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