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반려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정식 심사에 부치지 않고 즉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대한항공이 보완된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번에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1로 하는 전환 비율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이 마일리지 통합안을 재보고할 경우 다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