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

입력 2025-12-22 10:19


12월 결산 상장사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사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받고자 하는 투자자의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 보유 기준일을 오는 26일까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실물주권에 주주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건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