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다.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하고, 세액감면, 전용창구 마련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35만 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청년 창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전체 신규 창업자 대비 비율이 79.9%에서 89.8%로 높아졌지만,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매출은 성장한 반면 사업 지속성은 떨어져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먼저 국세청은 청년 창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2년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도 일괄 인하해 영세·청년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세무 상담도 강화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고, 전국 79개 세무서 통합안내창구에서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담을 지원한다.
연말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창업 관련 세제와 지원 제도를 한 곳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세금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