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등에 추가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13월의 월급'과 추가 세금을 가를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전략을 17일 소개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10만원씩 늘어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을 공제받는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은 한층 더 강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낸 액수(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1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보다 세액공제율이 2배 높다. 대신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여윳돈이 있다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
신혼부부는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지출내역을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과 주택 관련 공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각종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중복해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은 해당 연도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세대주와 그 배우자 모두 납입한 액수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월세는 이달 말 기준 무주택 세대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총급여가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될 수 있으나, 담보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 고정·변동금리, 거치식·비거치식 상환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대출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내 자료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