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4억이나 있는데"…'빚 탕감' 논란에 결국

입력 2025-12-16 19:11


월소득이 수천만원에 달하거나 수억 원대 가상자산을 가진 신청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전날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총 840억원의 빚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월소득이 8,084만원으로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1억2,000만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차등화하겠다"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의 '가상자산 은닉 가능성'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 직전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은닉하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가상자산 관련 데이터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설계 취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 당시 실시간 매출 변동이 컸던 만큼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 순부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