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김소희 의원 '킥라니 방지법' 발의

입력 2025-12-12 16:03
수정 2025-12-12 21:35
어린이 보호구역·공원 등 통행금지 지정 가능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소희 의원은 12일 지자체에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10월 31일 발의한 일명 '킥라니(킥보드+고라니) 금지법'에 이은 두 번째 후속 입법 조치다.

7년 새 전동킥보드 사고 20배 증가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사망 4명)에 불과했던 PM 사고는 2024년 2232건(사망 23명)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 안전 수칙 위반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관리 체계의 한계도 명확하다. 최근 서울시가 홍대와 반포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한 방식인 데다 위반시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속을 피해 인근 골목길로 우회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며 보행자 위협이 여전한 상황이다.

스쿨존·공원 등 지자체 조례로 '통행 금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기타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은 통행 제한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범칙금보다 훨씬 강력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민 안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국회·지자체 적극 나서야"

현재 인천,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는 전동킥보드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의 '킥라니 금지법' 발의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김소희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아이들과 보행자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