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이유 물었더니 '후덜덜'

입력 2025-12-12 11:40
수정 2025-12-12 13:09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수'를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 측은 사건 직후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B씨를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이 폭행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조치를 내렸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