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탈락한 충북 영동군이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215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 일정과 세부 운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에 따른 자체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이 되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돼 2026∼2027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뒤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괴산군이 지난 8일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고, 10일에는 보은군이 두 차례에 나눠 각각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