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고,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또,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