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으로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원, 일반회원이거나 탈퇴회원인 피해자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집단분쟁조정 모집에는 620명이 참여했다. 단체는 이들의 분쟁조정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사실상 도입되지 않아,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일부에선 미국식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을 붙여 집단적 소송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