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광풍에 결국…이르면 내년 6월 전면 시행

입력 2025-12-08 20:31
수정 2025-12-08 21:38
'4세·7세 고시' 금지법…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제외됐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