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제외됐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