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경 서울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