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작년에 회사 이용 약관에 관련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쿠팡 관계자는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