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천억 주식 묶였다…"통상적 절차"

입력 2025-12-04 18:45
수정 2025-12-04 21:33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청구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