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무단결제'…"피해 고객에 전액 환불"

입력 2025-12-03 20:17


G마켓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 금액을 100% 환불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피해 고객 전원이다.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기관 신고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외부에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정에 로그인한 뒤 결제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계정 도용 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G마켓은 보안 강화 대책도 가동한다. 우선 최근 한 달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로그인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팝업을 노출한다. 상품권 등 민감도가 높은 일부 상품군에는 한층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도 도입한다.

한편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도용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G마켓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내부망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로 G마켓에 무작위로 접근해서 로그인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금액 규모상 법상 신고 의무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금감원에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G마켓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G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