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아스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입력 2025-12-03 18:58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총 2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금융위는 아스트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에게 21억8,400만원, 신화회계법인에는 4천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