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아닌 '노출'로 통지"…개보위 "문제 있다"

입력 2025-12-02 19:59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쿠팡이 계정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이용자 통지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쿠팡 측에서 개인정보를 '노출'로 통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누가 봐도 유출로 보이는 사안인 만큼 제대로 된 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 조사하겠다"며 "아주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통지 문구를)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쿠팡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결론적으로 1조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