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거부하자 "물건 훔쳤다"…임차인 무고

입력 2025-12-02 16:21


임차인이 아파트 내부 집기를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뒤 조사를 받으면서 "임차인 부부가 오븐과 세탁기, 벽걸이 TV 등 아파트 집기를 임의로 가졌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차인들이 입주 전 아파트 수리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전세 계약이 종료 뒤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