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 결산기말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입력 2025-12-04 09:20
가지급금, 중소기업 재무 위험의 깊은 뿌리 세금·신용·형사 리스크까지 번지는 잠복 부채 정확한 진단과 조기 정리가 유일한 해법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 상당수가 재무제표 안에 잠복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위험의 정체는 바로 가지급금이다. 이 용어에 생소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장부에 누적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갔으나 그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발생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 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표가 급박한 상황에서 법인 자금을 인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 서류가 없어 비용 처리와 대여금 처리 사이에서 애매하게 남겨진 경우가 해당한다. 영업 활동 관행에 따른 리베이트나 접대비 명목의 비용 지출, 법인 지출에서 증빙이 불명확한 항목,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결산기말에 정리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산기말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누적되면 기업을 크고 작은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 큰 금액이 아닌 이상 당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회계 담당자의 재량으로 미루게 되지만, 이는 심각한 판단 착오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왜 위험한 것일까.

첫째, 세금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복리로 세금이 불어난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여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대표는 개인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법인 차원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가중된다. 결과적으로 이중 과세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도 증가한다.

둘째, 법인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자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부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가지급금 문제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대외 신용 평가를 낮춰 금융권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주고, 공공사업 입찰이나 납품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법인의 자금 42억여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연예인은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총 13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횡령한 금액 중 상당수는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세금 납부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투기성 투자와 고가의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인 자금의 사용이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넷째,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높여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한 기업의 대표는 3년 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금의 30%를 기업자산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투자한 부동산은 사기를 당해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까지 감당해야 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진다.

이처럼 위험한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현황의 정확한 파악이다. 자사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정확히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잠재적 세금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진단해야만 적절한 해결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후에는 상황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누적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 발생이 대표의 자금 인출에 기인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급여 상향이나 배당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증가라는 즉각적인 부담을 수반한다. 그래서 많은 대표들이 망설이지만, 가지급금을 일시에 정리하기 어렵다면 결국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폭탄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인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오늘의 작은 비용이 내일의 큰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작성] 박상혁, 김좌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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