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이 유지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엔 주 2회, 2월은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