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일탈 회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 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보사들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 회계) 해왔는데, 더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 2022년 말 금감원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이 같은 회계방식이 허용됐지만,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금감원은 "K-IFRS 17이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 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생보사가 일탈 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일탈 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일탈 회계를 중단할 경우,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 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탈 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K-IFRS 17에 따라 작성하며, 변경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 금액 등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