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매매거래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를 도입한다. 증권사 요청 없이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호가 폭주로 전산장애가 우려되면 거래소가 해당 호가를 직권 취소하고, 필요 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해야만 일괄 발동됐으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해 즉각 차단할 수 있다.
장애 우려가 심화할 경우 신규·정정·취소 호가의 접수 자체를 중단하거나, 미체결된 호가 잔량을 일괄 취소하는 등 조치의 폭도 넓어진다.
이같은 개정은 올해 3월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7분 전면 중단' 사고 이후, 거래소는 해외거래소 사례 연구 및 장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왔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식 개정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미결제 현황 통지서'의 미결제 사유 항목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을 추가했다. 이는 결제 시차 발생 등에 따른 미결제의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