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달린 대학원생 사망...전남대 "교수 해고"

입력 2025-11-30 18:11


전남대 대학원생이 교수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수 2명 중 비전임 교원인 연구교수 A씨에 대해 '해고' 징계를 내렸다고 전남대 측이 30일 밝혔다.

대학은 A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전임 교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다음 달 말 연구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A씨 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전임 교원 B교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바탕으로 A씨는 B교수와 함께 심각한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두 교수는 대학원생을 '컴컴'으로 부르거나 골프대회 계획을 준비시키고 중고 거래 등 사적인 심부름도 수시로 시킨 것으로 3개월간 이뤄진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인격 비하 발언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근무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이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진상조사위는 판단했다.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전공·연구 특성상 취업 후에도 교수들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에 고인이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 및 부적절한 처우를 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전남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비전임 교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며 "전임교원에 대한 징계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해 적절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달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