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안 챙겨줬다고 "같이 죽자"…집에 불 지르려 한 아빠

입력 2025-11-30 12:55


가족이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휴지를 모아두고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우 나오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함께 있던 자녀들이 불붙은 휴지에 물을 부어 불은 벽 일부만 태우고 곧바로 꺼졌다.

그는 당시 가족이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과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처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