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검색 왜곡'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입력 2025-11-30 10:09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며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불복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 사유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다.

앞서 대법원은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