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과음경고 그림' 붙는다

입력 2025-11-29 07:21


내년 9월부터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 라벨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음주운전과 임신부 음주 경고의 시각화다. 주류 라벨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구와 술잔·술병·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그림이 의무 부착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표현 옆 임신부 실루엣 금지 그림도 추가된다.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함께 정비된다.

표기 방식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글자 크기는 용량별로 세분화해 300ml 이하 10포인트 이상, 1L 초과 18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며 코팅 용기는 2포인트 더 크게 해야 한다. 글자체는 고딕체로 통일되고, 배경 보색 구분, 검은 실루엣·빨간 취소선 그림 표준화, 상표 하단 연속 배치 등 디자인 규정이 세밀해져 가독성과 시각 효과를 높인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속으로, 주류 업계 준비를 고려해 내년 9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