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내년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 고교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자 정당한 학습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해 12월 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AI 윤리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