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인다. 또 제네릭(복제약) 약값은 낮추고 신약은 높이는 약가제도 개편안도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신약 약가 기준을 손보는 것은 2007년 선별급여등재 제도 이후 18년 만, 제네릭 약가인하에 나서는 것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 후 13년 만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앞당기기 위한 신속 급여화 추진에 나선다.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유연가격제도를 확대해 국내 건강보험 약값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약가가 지나치게 낮은 데다 고스란히 노출돼 한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글로벌 제약사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가격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춘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약가 개편 이후 10년 넘게 가격 변동 없이 최초 산정가(53.55%) 수준에서 유지되는 품목이 대상이다.
약가 산정률은 우리나라와 의료보험 체계와 약가 제도가 유사한 일본(40∼50%), 프랑스(40%)의 사례를 고려해 정해졌다.
저품질 복제약이 난립하지 않도록 늦게 출시되는 복제약의 가격을 더 낮게 매기는 계단식 약가 인하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보 등재 순으로 21번째 복제약부터 앞선 복제약 최저가의 85% 수준을 받을 수 있다. 22번째 복제약은 21번 복제약 가격의 85%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약가 제도 개선안은 이날 건정심 보고 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은 사안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권 보장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적 성과 창출은 가속할 계획"이라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안착하고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통한 보건안보 역량 제고에 힘쓰는 한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