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이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외 수요 급감과 미국발 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전환 요구도 철강산업의 도전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했으며,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