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이 구직지원금을 받고 납부했던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 대상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고,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직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 받은 전직 장려 수당이다. 구직지원금은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고,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들 7만 명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받은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한 107억 원의 소득세가 환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며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