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원심 '뒤집었다'

입력 2025-11-27 10:37
수정 2025-11-27 11:40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뻔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 모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지만,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A씨의 청구로 정식재판이 이뤄졌고,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