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투자해" 잡고 보니 男...베트남서 강제 송환

입력 2025-11-27 09:52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을 벌인 한국인 남성 등이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날 오전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로맨스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1만5천여건 넘게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40대 남성 총책 B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에 거점을 두고 조직원 65명과 로맨스스캠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다.

A씨는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 10월 육로로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합동 송환했다.

B씨는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20∼2024년 17개 웹사이트에 1만5천863회 각종 컨텐츠를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사건이 경찰청과 문체부의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사건으로 선정되어 송환까지 급물살을 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가 발부됐다. 이후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