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좋아했는데"…종부세 대상 8만명 늘어

입력 2025-11-26 16:59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어난 54만명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 2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97만6천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작년(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작년보다 1천억원(6.3%) 늘어난 1조7천억원이다.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인원이 증가했다는 기재부의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32만8천명으로 약 5만9천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약 2천명(19.0%), 경기가 약 1만7천명(15.7%)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세인원은 62만9천명으로, 작년(54만8천명)보다 14.8% 늘었다. 이 중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