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호텔서 제자와 포옹·입맞춤...학대 '불기소'

입력 2025-11-25 07:03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 당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며 한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없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34)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혼인 관계였다.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이들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구매한 코스튬과 B군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으며, 함께 투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정황은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도 했지만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다. 진술 등에서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군도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이 강제채취를 불허해 입증이 어려웠던 것이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당해 패소했고, 법원은 A씨와 B군이 전 남편에게 각각 7천만원, 1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별개로 성적 학대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다.

전 남편은 연합뉴스에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사로 복직 및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이런 행동이 무죄로 끝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이다.

(사진=독자제공)